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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1일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차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세입자가 임대료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과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편의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대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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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