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다음달 1일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9일 검찰로 송치되는 김태현.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첫 공판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경범죄처벌법위반(스토킹)·특수주거침입·절도·정보통신망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김태현은 이날 법정에 등장할 예정이다.


김태현은 지난 11일 법원에 첫 반성문을 제출한 후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27일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불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건과 관련해 김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반성문의 내용은 현재 구속 수감된 본인의 현재 심경과 죄책감 등이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불희망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상의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태현은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에 찾아가 A씨와 A씨 여동생 및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A씨를 살해할 마음을 품은 뒤 상품배달원을 가장해 A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현은 범행 후 A씨 SNS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대화와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사회적 경향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태현은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심리 등의 특징을 지녔다.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성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