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여성친화도시 조례관련 집회/사진=서진일 기자
거제시가 입법예고한 ‘여성친화도시조례’가 남녀의 화합이 아닌 성별을 갈라치기하는 불평등한 역차별 조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여성친화도시조례’는 ‘가족친화도시조성조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등 5개 단체는 31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초 거제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며 “여성친화도시는 말이 좋아 여성 친화이지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조례로 파생되는 문제점 역시 요즘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성할당제와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세금을 지원해 편리를 돕는, 능력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전승하듯 직업을 갖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여성친화도시조례안’을 '가족친화도시조성조례안'으로 바꿔서 갈수록 무너져가는 가정을 소중히 지키고 가정을 통해 거제시, 우리나라, 세계적인 인재도 양성하며 다른 도시들이 부러워할 만한 든든한 가정들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출산되며 어른과 아이들 모두 세대를 뛰어넘는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제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지난 24일까지 여성친화도시조례 입법예고를 통해 거제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이에 거제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