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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사 A씨는 지난 28일 동료 학예사와 함께 미술관 간부 B씨에게 불려가게 됐다. 학예실에서 관리하는 비품이 미술관 주변에 어지러이 널려 있었기 때문. 당초 미술관 계단 밑 창고에 보관됐던 물품이 가스 설비공사로 인해 바깥으로 꺼내지면서 오해가 발생됐다.
간부 B씨는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의 방문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술관 간부가 방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물품담당인 A씨 등을 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B씨가 노발대발하며 학예사들을 불러 닦달했다”며 B씨가 “야,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왜 비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느냐. 너희들 그 따위로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등 폭언과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
A씨는 학예실로 돌아온 뒤 울음을 터뜨렸고 와중에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직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의사 소견에 따라 29일 인근의 대형병원으로 갔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내달 1일 이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A씨의 남편 C씨는 “이 관리과장은 평소에도 학예사들 위에 군림하면서 폭언과 폭설은 물론 결제 지연 등으로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도 한다. 하지만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사들은 대부분 계약직인 관계로 ‘직장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 시 뒤따를 불이익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 아내는 23년 전 미술관 개관 때부터 근무해왔으며 나이도 50대 중반을 넘었다. 직장 상사 등 그 누구에게도 ‘야’, ‘너’ 소리를 들을 만큼 허투루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그랬기에 A씨의 폭언으로 쇼크가 컸던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공직사회는 관행으로 치부되던 구태들도 하나씩 사라지면서 상당히 투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내의 사례를 보니, 본청을 벗어난 독립기관이나 사업소 등 사각지대에서는 상사들의 독선과 그릇된 행태 등 갑질 행위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갑질행위 여부에 대해 즉각 조사를 요구했다.
B씨는 “A씨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도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면서도 “물품이 바깥에 나와 있었는지를 두고 언쟁은 있었지만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완쾌돼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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