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 차량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김씨의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과실 비율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씨의 차량 번호판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씨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언론 등을 통해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씨의 차량 번호판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금을 요구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