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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의 불법공매도 점검 프로세스와 자료 보관 실태 ▲공매도 대차정보 보관 시스템과 부적격 호가 사전차단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또 위탁자 유의사항 안내 내용을 확인하는 등 공매도 관련 관리 체계 전반을 살폈다.
부적격 호가 사전차단 시스템은 공매도 금지 종목 호가와 업틱룰 위반호가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현장점검에 참여한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별다른 불안 심리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공매도 시도에 대한 증권사·거래소 차원의 이중 적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는 적발된 불법공매도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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