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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토지 보상 관련한 개인정보를 지방의회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경남 창원시는 1일 최근 창원시의회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보상 내역 등 '개인정보'를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개인정보 등을 지방의회에 제공하면 안된다는 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와 관련, 지역 정치계와 언론으로부터 각종 의혹과 비난을 받아 왔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위원회는 의회의 토지보상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한 창원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에 대해 '창원시는 의회의 안건심의·사무감사와 조사활동 업무수행을 위해 토지보상 관련 지번별 대상자의 성명과 보상금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또 창원시가 토지보상업무 목적을 위해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의회 조사목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월 창원시의회 A의원이 사파지구와 가음정지구 개발사업에 땅 투기, 보상가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창원시에 지번별 보상내역 제출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창원시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충분한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인 지번별 토지보상금액의 자료 제출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법률 해석에 시의원과 충돌했다.
이에 창원시는 시민의 개인정보인 지번별 보상금액을 제외한 지목별 평균 보상 단가 등의 자료를 시의원에게 제출했지만 A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 감시·통제는 시의원의 '권한'임을 주장하며 언론과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혹과 비난을 해 왔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시정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여론을 호도하는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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