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 2021.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 측이 첫 재판에서 스토킹한 A씨를 제외한 동생과 모친에 대한 범행을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법이므로 검찰과 법원은 객관적 증거 등을 토대로 죄질에 맞는 합당한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2명의 살인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살해는 범행 일주일 전에 마음먹었지만 모친과 여동생 살해 계획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범행 뒤 도주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A씨 외의 가족도 범죄 대상으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김태현은 여동생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범행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큰딸을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거지로 향했다고 진술했다"며 "가족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김태현 측의 주장을 단어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정황으로 볼 때 '우발적 살인'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려면 흉기도 현장에서 갑자기 발견해 범행해야 한다"며 "게다가 스토커들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행위에 반항하는 사람 모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국 세 모녀를 전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을 줄이고 양형에 참작 사유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모녀를 향한 범죄가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김태현 측 주장은 어떻게든 톤 다운을 시키기 위한 변호사의 '수사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며 "정말 우발적이었다면 동생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때 현장을 떠나야 했고 그에 앞서 물품 배송인 척하고 들어갈 때 A씨가 아닌 동생이 나왔을 때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결국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은 해야 할 변론을 한 거고 검찰은 그 주장과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죄질에 상응하는 합당한 형량이 나올 수 있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이 "죄책감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에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 김태현은 검찰 송치 당시에도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책감이 많이 든다,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 전에는 법원에 반성문을 네 차례 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김태현이 진실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외관상으로는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태현 자신은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고 하겠지만 많은 기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등 특별한 행동을 한 건 재판을 앞둔 보여주기식 사과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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