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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근철 판사는 지난 28일 노동자상을 조각한 김운성·김서경씨 부부가 “'징용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6000만원)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징용노동자상 사진의 주인공이 일본인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여러 차례 실린 점, 이 교과서에 실렸던 일본인 노동자 사진과 징용 노동자상 인물의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자상 모델이 1926년 9월 9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에 실린 사진 속 일본인 노동자 모습과 유사하다는 학자의 주장 등이 제기된 반면, 작가 부부가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보도자료나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일본인 모델로 한 강제징용노동자상 설치는 역사 왜곡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지적한 내용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임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김운성 작가부부는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처분됐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9년 8월 13일 평화나비대전행동, 민주노총 대전본부, 한국노총 대전본부 등이 시민 성금 8000만 원을 들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 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한 것을 두고, 대전시와 서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부분과 역사왜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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