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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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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년5개월 동안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을 벌인 7개 건설회사 및 실무 책임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전날 A건설회사 상무 출신 B씨(62) 등 전·현직 건설사 간부 7명과 A건설 등 7개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6년 7월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 발주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실무책임자 B씨 등은 낙찰 순번을 정한 후 2016년 9월~2019년 2월 총 23건(공사비 약 439억원 상당)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0월 C건설사의 하청업체 대표는 C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4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고소인 조사와 미군자료 확인,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7개 업체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2년5개월 동안 미군 발주공사 입찰담합을 벌인 7개 건설회사 및 실무 책임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전날 A건설회사 상무 출신 B씨(62) 등 전·현직 건설사 간부 7명과 A건설 등 7개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2016년 7월 사전심사를 통해 미군 발주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실무책임자 B씨 등은 낙찰 순번을 정한 후 2016년 9월~2019년 2월 총 23건(공사비 약 439억원 상당)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0월 C건설사의 하청업체 대표는 C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4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고소인 조사와 미군자료 확인,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7개 업체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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