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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인증을 끝내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위한 컨설팅 자리로 금융위가 암호화폐 사업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갖는 첫 행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등록안내' 현장 간담회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가운데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0곳이 참석했다. 자리는 지난달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달 28일 정부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오는 9월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27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참석 후 "특정금융정보법은 투자자들이 취급하는 거래소가 안전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법이 개정돼서 법에 따라 거래를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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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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