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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윤씨는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대구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씨는 앞서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 소재 한 커피숍 등에서 A씨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아 불법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윤씨는 승부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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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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