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보증 가입이 거절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한 임대차계약 10건 중 4건은 전세금과 선순위채권이 집값을 초과한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미반환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상품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 둘 다 가입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4일 공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보증 가입이 거절 건수는 2935건에 달했다. 이중 '보증한도 초과'로 거절된 건은 1154건(39.3%)을 차지했다.


선순위채권 기준을 초과하거나 선순위채권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779건(26.5%)이었다. 집주인 소유의 전세주택 등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증채무가 있어 보증금지 대상으로 분류된 건도 216건(7.4%)이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 빌라는 세입자가 전세 시세의 적정가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가입조차 거절되는 위험한 주택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가 어렵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