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관./사진=장동규 기자

이달 초로 예정도 있던 금융감독원의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가 6월말로 미뤄졌다. 삼성화재 서초 사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이달 말부터 사전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손해보험사 중 금융감독원의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전검사를 진행한 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사전 자료 제출 이후 사전검사, 본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검사 실시 1개월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 삼성화재에 종합검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변경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본사 건물 23층 근무자 24명이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31일 삼성화재는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달 1일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원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층별 공조를 실시하고 근무자 간 거리두기, 방문자 관리,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연초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하며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업권은 민원 건수나 금융사고 금액 및 건수 이외에도 보험권역 특성을 고려해 보험금 부지급률, 불완전판매비율, RBC비율, 계열사 거래비율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업계에선 올해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부문에 강도 높은 검사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화재는 올해 두 차례에 거쳐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올 초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8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월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삼성화재는 2018년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통신판매(TM) 보험 모집 시 사용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을 누락해 총 889건의 치아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