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세뇌한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사업장을 차려 노동 착취까지 해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종교 교주 A씨(7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세뇌한 여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사업장을 차려 노동 착취까지 한 사이비종교 교주 A씨(77)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2019년 약 5년간 20~40대 여신도 5명을 방과 욕실로 불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횟수만 44회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모나 지인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A씨 종교에 빠지게 됐다. A씨는 이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많이 배우면 나를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며 학교를 중퇴하도록 하는 등 자신을 신적 존재로 세뇌시켰다. 태어나면서 종교 단체생활을 시작한 B씨에게는 "나를 위해 옷을 벗어 달라"고 요구하고 B씨가 옷을 벗자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부모 등 주변에서 A씨를 떠받드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에야 A씨의 만행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종교활동을 했다. 사무용품 제조업체 등을 차려 중퇴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도들이 이곳에서 합숙하며 일하게 했다. 이어 주말에는 예배를 보게 하며 이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켰다.

수사가 시작 후 4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던 피해자들은 피고인 행위를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고인 요구에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 등 주장 요지를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겨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지난달 28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