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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 전 총장 장모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상 건강보험료 편취 등 22억원 상당의 사기일 경우 기본 선고형 기준이 6년인데 검찰의 구형은 그 절반인 3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들의 경우 20억원 이상을 국고에 환급했을 경우에나 구형 3년이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일반인들이 (양형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면 당당하다는 마인드로 보인다"며 "오에 겐자부로가 느낀 '하지'가 전이된 것 같다"며 "하지가 지배하는 문화는 그 사실을 지적하면 빨갱이, 문빠, 조빠로 몰아서 정신승리하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화와 칼', '개인적인 체험'을 읽으면 일본인과 토착왜구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을 토착왜구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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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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