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위직 인사 마친 법무부…"중간간부 인사 앞서 조직개편"
김오수 취임 이후 조직개편 우려 수 차례 전달…박범계 "일부 공감"
직제개편시 '필수보직 1년' 적용 안돼…주요 수사팀 해체수순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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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오수 총장이 취임 이후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를 수차례 전달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 최종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법조계예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김오수 검찰총장과 재차 회동해 조직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4일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간간부 인사는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직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제개편안을 두고 한번 또 (김 총장을) 뵙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서 21일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대검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개편안에는 지방검찰청의 전담부만 6대 범죄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 일반 형사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 의견에는 검찰의 수사역량이 약화할 수 있고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 통제라는 등의 우려가 담겼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도 조직개편안이 검사의 제한 없는 수사 권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박 장관과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취임 다음날 박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전달한 김 총장은 3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회동에서도 조직개편안 관련 논의를 재차 이어갔다.
당시 김 총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고 박 장관도 일부 공감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인사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이 6대 범죄 중 민생경제 범죄를 강조했는데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만날 생각이 있다고 했으니 어떻게든 (국무회의 상정 전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직개편안은 8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에 따르면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개편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에 상관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선 중간간부 인사도 고위직처럼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주요 권력 수사팀이 해체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중간간부급 검사 중 주요 권력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월 보직을 맡아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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