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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우수사업장을 말한다.
선정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만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가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추천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광주시 또는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조사,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 중 참여 사업주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과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17년부터 시작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사업'은 지난해까지 64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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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