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환수한다. 사진은 LH 사장 재임 시절의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에 책임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사임한 변창흠 전 장관이 LH 사장 시절 책정된 성과급 약 8000만원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임원 6명은 평균 7000만원의 성과급을 반납한다. 정부는 LH 투기사태를 계기로 경영평가를 재산정해 직원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LH 혁신안을 발표하며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경영평가는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하위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하위등급은 전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LH 투기 수사결과가 확정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평가등급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도 환수한다. 성과급 환수 기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변 전 장관이 2019년 LH 사장 재임 당시 경영평가 A 등급을 받아 책정된 약 8000만원은 반환될 가능성이 높다.

변 전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A 등급 기준 성과급이 1억1441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해당 해의 4월에 취임해 실제 수령금액은 세전 기준 약 8000만원이다. LH는 임원 성과급을 나눠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어 변 전 장관은 현재까지 50%의 성과급만 수령한 상태다. 변 전 장관은 3기 신도시 사태 후 성과급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코레일도 경영 재평가에 따라 직원 성과급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할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를 통해 환수할 수 있다. 성과급 환수가 지연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