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군 간부의 불법촬영 피해자 가운데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불법 촬영 사건을 폭로하는 임태훈(오른쪽)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 /사진=뉴스1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사경찰의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 가운데 민간인 여성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남성 군 간부가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뒤 피해자 이름으로 파일을 폴더별로 정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한 사실도 나타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교육장에서 ‘공군19비 불법촬영 사건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 가운데 여성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있었다고 한다”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 조차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초동수사 당시 제19전투단 수사계장은 피해자에게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며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성희롱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이 사건 수사는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공군 군사경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 여성 피해자들도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로도 불법촬영과 관련해 추가 제보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5월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는 8월 전역이 결정된 군사경찰대 소속 하사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5~10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