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붙잡힌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한서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계속 한서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 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이번 재판에서 실형에 대한 유무가 판가름 난다.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집행유예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경우 한서희는 즉시 구속 수감돼 징역 3년을 살아야 한다.


한서희는 2016년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4·김한빈)와 대마초를 함께 흡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사실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며 더욱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달 28일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비아이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해 두 사람 모두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