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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B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틀 뒤인 8일 택시기사를 만나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합의 이후 영상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전까지 이 전 차관과 A씨에게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A씨는 폭행사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한 뒤 영상을 삭제한 데다가 이후 영상을 복원해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경찰은 결국 두 사람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진상조사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건 피해자이고 영상 삭제는 이 전 차관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을 참작 사유로 봤다.
경찰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을 밝히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1월6일~12월31일까지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서장 등의 수·발신 통화내역 총 8000여건을 분석했다. 이후 사건 처리시기와 통화시점과의 관련성, 통화 상대방 지위를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 상대방 57명을 선별해 확인 작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 이 전 차관 통화 상대방 가운데 서초경찰서 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초경찰서 B경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차관의 폭행행위가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지만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이 B경사의 혐의만 인정하고 서초경찰서 서장과 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경찰서 서장과 과장, 팀장에게 B경사의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찰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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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