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100일을 맞은 군사안보지원사가 18일 공개한 부대 상징물 중 '부대기'. 부대기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국방부 표지와 안보지원사 부대마크를 조합해 제작하고, 하단부에 부대명칭을 표기했다. (국방부 제공) 2018.12.18/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 역할을 못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9일 안보지원사는 "수사 진행 사안에 대해선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지원사에서도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건발생하고나서 공군총장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안보지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군사경찰과 군법무관이 제대로 처리했으면 안보지원사가 나설 일은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난리가 났는데 안보지원사 파견요원들이 사령부에 보고 안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안보지원사에서는 수사 중인 상황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냐"면서도 "부대 내에서 진실규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지휘조치 및 군사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권 침해 및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지원사는 부대령·운영훈령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현역·군무원의 불법·비리 사안'을 정보활동 및 제보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엄정하게 조치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지원사는 "수사 중인 사안을 보고할 경우 수사 관여 등 기무사 시절의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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