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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후임병들을 대검으로 찌르며 폭행을 일삼은 선임병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군부대의 분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A씨와 5분대기 순찰임무를 수행하다 A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을 A씨 목에 겨누어 위협하고 A씨 오른팔을 약 10초간 찔렀다.

또 진압봉으로 후임병 B씨를 폭행하고, 후임병 C씨가 같이 운동을 하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리로 C씨의 얼굴을 감싸서 조이는 방법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연습용 대검으로 후임병 D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X자로 긁고,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폭행했다.


1심은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을 폭행해 고통을 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이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양형 요소들 모두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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