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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7년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2013년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의혹 제기 6년 만인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이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혐의에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쯤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윤중천씨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 9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면소판결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사업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2019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수사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4월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 받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팀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한달 넘게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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