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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에 따르면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1)와 훈련 조교 리더 A씨(43)·B씨(46)를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A씨와 B씨가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등 강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강요방조’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8년 5월과 2017년 11월 피해자에게 리더 선발 및 훈련 과정에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변을 먹고 동영상으로 전송하게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8년 6~10월에 피해자들에게 약 40km를 걷도록 하고 소위 ‘얼차려’를 시킨 혐의를, B씨는 2017년 5~11월에 피해자들에게 약 40km를 걷게 하고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을 시킨 혐의도 각각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지난해 4월10일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고 동대문경찰서는 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 조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문제가 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했다.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의 수행을 강조해온 사실도 인정됐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훈련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
다만 A씨와 B씨 혐의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 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김 목사의 특경법위반(배임) 등과 빛과진리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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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