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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지난 4일부터 정식 입건·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제 7호, 8호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과 관련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게 고발 사실을 10일 통보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8일 옵티머스 관련 사건으로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역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세행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전 총장과 이두봉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김유철 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당시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직속 부하인 피고발인 이두봉·김유철에게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축소해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당시 옵티머스 수사검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3월4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를 고발했다.
고발 당시 사세행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이 진정사건을 조사해 왔다”며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다고 하며 이는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 수사방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7일에도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세행은 당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의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하는 등 직권을 함부로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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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