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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용 수륙양용버스의 전국적인 확산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부여군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주)지엠아이그룹(대표 이준암 이하 GMI)에서 제작한 수륙양용버스를 백마강에 도입하면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보트 등 기존의 관광 상품과 달리 해상과 육지를 넘나드는 수륙양용이라는 이색 아이템이 핵심.
특히, 수륙양용버스를 통한 주변 관광 상품 연계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수익성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수륙양용버스가 국내에 관광 상품이 되기까진 지난 8년간 GMI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3년도부터 국내에서 수륙양용버스를 개발하기 시작한 GMI는 ’18년 개발을 완료, ’20년에 국내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조건을 맞춰 차량 및 선박등록까지 완료했다.
이준암 GMI 대표는 “국내에서 수륙양용버스는 여객선으로 허가하고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만 약 5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은 13인 이상의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이다. 수륙양용버스는 20~40명이 탑승하기 때문에 여객선에 속하고 선박등록증에도 여객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대표는 “수륙양용버스는 선박안전법상 여객선으로 편입되어 있어 국내 건조가 필수”라며 “해수부 규정상 여객선은 별도건조검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약 7년의 개발과정을 거쳐 자체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한 선박에 한해서 검사 및 등록이 가능하다. GMI 공장에도 사업초기 해외에서 수입한 수륙양용버스 프레임 등이 있지만 국내 인허가 규정이 없어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는 상태다.
7년의 기술개발로 수륙양용버스 자체 생산 기술을 확보한 GMI는 현재 7개의 핵심특허와 1개의 국제특허를 보유한 부산 토종기업으로, 직접 고용인원과 하청업체 인원까지 합치면 약 3천명 정도의 고용창출기업이다.
GMI가 보유한 특허기술은 호주 및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륙양용버스 핵심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이준암 GMI 대표는 “수륙양용버스를 물에 뜨게 하는 핵심기술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며, “GMI가 이 기술들을 국내 특허기술로 보호받고 있어 해외 수륙양용버스의 국내 도입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GMI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은 포밍시스템과 발라스트시스템을 탑재해 180도 뒤집혀도 복원되고, 침몰할 수 없도록 구현하고,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해 부식 우려도 없다.
GMI는 안전성과 관련, 2020년 국립대학 및 해양전문 기관과 실 모형(8:1비율)을 제작해 광안리 앞바다 11년간 파고 자료를 바탕으로 테스트 한 결과 공신력 있는 기관들과 국립대학 등으로부터 안전성에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
특히,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 자체 구조인력 및 구조 장비 구비를 완료하고 남해해양경찰청, (사)해양안전협회와 함께 해양안전사고 관련 협약까지 체결을 완료했다.
현재 GMI는 지난 2019년 부여군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백마강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수륙양용버스 자체 제작 및 운행사업자이다.
한편, GM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독일 DNV.GL 인증 ▲중소기업중앙회 K-BIZ 표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우수기술인증 ▲부산대표기업 플래티넘 인증 ▲필리핀 JROG사 수난구조차 정부도입 협약 ▲조달청 벤처혁신제품 선정 등 수륙양용버스 활성화에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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