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상태였던 소녀를 교사 협박·살해 예고·교권 침해·수업 방해 등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친구 사진을 올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양(13)이 관찰기간 동안 "XX샘 칼로 찌르기" 등 선생님에게 심한 욕설을 일삼아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과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방해 행위로 보호관찰 수칙을 위반한 A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30일 중고거래 앱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명예훼손)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자신이 촉법소년(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4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을 악용해 추가 비행을 저질렀다.

A양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후 "얘들아 시키는 거 다 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댓글을 썼다. 이와 더불어 수업 중 선생님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소명해 A양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이 허가해 A양은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