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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는 교사 협박과 살해 예고 등 교권 침해와 수업방해 행위로 보호관찰 수칙을 위반한 A양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30일 중고거래 앱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명예훼손) 단기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자신이 촉법소년(형사책임능력이 없는 14세 미만 아동)이라는 점을 악용해 추가 비행을 저질렀다.
A양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후 "얘들아 시키는 거 다 한다. 예를 들어 XX샘 칼로 찌르기"라는 댓글을 썼다. 이와 더불어 수업 중 선생님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으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소명해 A양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이 허가해 A양은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피해 교사와 다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소명해 A양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법원이 허가해 A양은 광주소년원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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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