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 후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로 출근하자 "신선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동시에 "왜 안전모를 쓰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3일 오전 이 대표는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이 대표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8년 따릉이의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이용률이 낮고 분실률이 높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