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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 후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로 출근하자 "신선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동시에 "왜 안전모를 쓰지 않았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3일 오전 이 대표는 따릉이를 타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이 대표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따릉이와 같은 공공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과태료와 같은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8년 따릉이의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이용률이 낮고 분실률이 높아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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