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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기존 행정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건축물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사용승인 시 제출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해당 제도를 모르는 입주민들은 보증기간 내 보증금을 수령하지 않아 보수 시기를 놓치거나, 증권 열람·발급을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개 서비스 시행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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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