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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4일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4시42분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동아제약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은 사실을 폭로한 당사자가 제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해당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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