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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6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길 1구역, 성북 1구역, 장위 8구역, 상계 3구역 등을 선정했다.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 내 거주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이 이를 2년으로 정한 것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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