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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안은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라며,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을 환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을 받는다는 이 지사의 지적이다.
이에 이 지사는 “소비자를 직접 상대할 때는 이해가 가지만,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체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56.8%를 차지하고, 2019년 제조업 기준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55.5%에 이르는 현실"이라며, "이를 완화할 방책을 필사적으로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투나 씨름도 선수 체급에 따라 승부를 겨룬다”면서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며,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등과 함께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제값 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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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