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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부패전담부에서 심리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은 부패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에 배당됐다. 주심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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