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건 발생 전 친구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감금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의자 2명이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뒤 불송치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2명에 대한 상해죄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해자 박씨의 가족들은 친구 안모(20)씨와 김모(20)씨가 박씨를 다치게 했다며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로 이첩됐다가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됐다. 당시 피해자는 전화와 문자로 경찰에 고소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상해죄 고소 사건의 기록사본을 검토했지만 해당 사건 처리시에 재수사나 보강수사 요청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부실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해 영등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심의에 들어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종결된 상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계획이다. A씨가 상해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 피의자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친구 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체 상태로 숨진 박씨를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살던 안씨와 김씨를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의 감금과 가혹행위로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 시신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큰 외상이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에는 멍과 결박을 당한 흔적도 발견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박씨와 안씨, 김씨는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 왔다. 안씨와 김씨는 채무관계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박씨 부검을 맡겼으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