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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무증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와 신생아가 입원치료를 통보한 보건당국 방침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입원격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아이를 출산해 양천구에 있는 친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중 지난 11일 아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천구는 지난 13일 김씨와 아이에게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씨는 "무증상 환자인 경우 등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치료가 아닌 자가치료를 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다"며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격리되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가 제공되는 게 아니고,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 격리시설에 있으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며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입원치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서울시 환자관리반 소속 의사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아이가 고위험군인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로서 자가치료 대상 제외인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사 판단에 그 자체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근거가 된 지침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원치료 처분은 근본적으로 확진자를 제3자로부터 격리시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도,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설사 중증으로 진행되더라도 의료진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김씨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의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이 현재 다른 환자들과 분리된 채 둘만의 공간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곧 입원치료 기간이 만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전문가들이 주축이 돼 구축한 방역체계를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개별적 주거 환경이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자가치료 허용 여지를 두게 되면 방역체계에 불신을 초래하고 혼란만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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