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여성위원회 구성원들이 11일 오후 충남 서산 공군제20전투비행단 앞에서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 원점 재수사 및 1, 2 차 가해자 엄벌을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군부대 정문에 국화꽃이 꽂혀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17일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수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장성급인 전 실장 사건을 '내사 사건'으로 공수처에 통보하면, 공추처는 이를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군 검찰이 수사를 하게할 지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전 실장 사무실을 포함한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초동 수사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국방부가 검찰단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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