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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8일 일자리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공사의 경우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도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산정한다. 건설업체가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적정임금제의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올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안팎의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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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