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지난 18일 낮 12시 52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A호 선장과 선원을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 갑)싯가 25억5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검거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선박을 이용해 시가 25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하려던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2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A호(39톤, 어획물운반선, 인천선적, 승선원 6명) 선장과 선원을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 갑) 시가 25억5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검거했다.

A호는 검거 전날인 17일 새벽 2시 57분경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새벽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 등으로 밀반입하려한 혐의다. 

해경은 A호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올해 담배 밀수가 성행하고 있어 관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질서 및 시장경제 교란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