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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된 계도 위주 단속 기간 동안 위반사항 452건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안전모 미착용 153건 ▲음주운전 92건 ▲무면허운전 39건 ▲승차정원 위반 6건 ▲기타 162건 등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단속에서는 총 244건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 175건 ▲음주운전 11건 ▲무면허운전 14건 ▲승차정원 위반 3건 ▲기타 41건 등이다.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경고와 계도를 병행했다.
전체 단속 기간 동안 경찰에 적발된 이용수칙 위반 사례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총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총 103건이다.
지난달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만 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이며 정원을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통행 방법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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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