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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시 20분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 대비 2350원(9.18%) 오른 2만7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월 ICC에서 내놓은 중재 결정문을 그대로 수용해 미츠비시타나베에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약 430억원을 지급했다.
배상금 지급에 따라 미츠비시타나베가 설정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 공장에 대한 가압류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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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