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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견책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어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 처분이다.
A경감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쯤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며 여고상과 실랑이를 벌였다. A경감은 실랑이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동료 경찰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이같은 추태를 부렸다. A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받은 후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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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