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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 A씨는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씨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의 신분상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을 의미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공무 중 벌어진 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에 A씨의 직위·직무상 행위 등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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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