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백신보험을 특약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다./사진=KB손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다른 상품 권유가 들어오더라.”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얘기다. 보험사들이 오는 7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험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각기 다른 형태로 판매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라이나생명은 전용상품을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특약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오는 7월 1일부터 백신보험 판매 및 홍보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기존에 판매하는 장기인보험에 백신보험을 특약 형태로 끼워 판매한다. 즉 기존에 장기인보험 가입자 중에서 백신보험 특약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신규로 장기인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백신보험 특약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백신보험만 전용으로 내놓는 삼성화재, DB손보 등과 다른 것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특약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신보험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선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신보험은 공식적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보험(주계약) 또는 특약이다. 아나필락시스란 음식물, 독소, 백신 등 특정 외부 항원에 반응해 일어나는 급성 전신성 알레르기 질환을 가리킨다.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다른 부작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아스트라제네카(AZ)·얀센 등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또는 백신 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발열·두통·오한 등으로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는 보험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백신 부작용 보험은 삼성화재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약과 라이나생명의 미니보험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 등 2개다. 삼성화재 상품의 경우 응급실에서 아나필락시스 진단을 받으면 연간 1회에 한해 200만 원을 준다. 라이나생명은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삼성화재는 해당 특약으로 3개월 독점판권(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달 말까지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라이나생명은 삼성화재와 동시에 상품을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저성장 국면에서 백신 보장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백신 접종이 일반인으로 확대된 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만큼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