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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기관투자자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현황이 보다 상세히 시장에 알려질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와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IPO 공모주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배정주식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기로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해 배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증권신고서와 발행실적보고서에는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전체 기관투자자 단위로 통합 기재하고 있어서 기관 유형별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7월1일부터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에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 내역'을 △운용사(집합) △투자매매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투자일임회사 등 기타 △거래 실적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투자자 등 6개 투자자 유형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기관투자자의 배정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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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머니S 증권팀 이지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