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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은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유예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다.
단, 시에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1대당 주‧정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며,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동행세일 기간 동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와 관련하여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에게 홍보하고, 상인회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질서 유지를 협조받아 단속 유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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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