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항의하다 동료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성추행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이 안 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곧바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근처 상점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한 후 돌아와 일행이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 당일 여자친구로부터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15년 이상 친분있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고 용서받지도 못 했다"며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봤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밤 9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 생활을 하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당시 A씨가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항의를 했고, 술에 취해 말다툼이 격해지자 흥분한 김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자리로 돌아와 이를 A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이후 김씨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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