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와 한동훈 검사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한동훈 검사장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기일을 28일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정 차장검사 신문이 예정돼있다. 검찰이 5월 21일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다며 신문을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이 추궁의 기회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20~30분 내로 신문을 끝내라고 검찰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이번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뺏으려한 행동이 정당했는지 여부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이 의심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한 검사장은 당시 증거 인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의성 여부도 쟁점이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 인멸 시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우연히 한 검사장 쪽으로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한 검사장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지 않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눌렀다.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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