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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소재한 노래연습장들은 6월 26일부터 오는 7월 2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 사법기관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며,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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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